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①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③군사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