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8조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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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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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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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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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4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4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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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