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①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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