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①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관공서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관 서류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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