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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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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