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사소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1 공포2025-07-12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1개 펼치기
-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제2조 · 보통재판적
-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
-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
-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 제24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5조 · 관련재판적
-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제28조 · 관할의 지정
- 제29조 · 합의관할
- 제30조 · 변론관할
-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제35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36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제37조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 제38조 · 이송결정의 효력
- 제39조 · 즉시항고
- 제40조 · 이송의 효과
- 제41조 · 제척의 이유
- 제42조 · 제척의 재판
- 제43조 · 당사자의 기피권
- 제44조 ·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제47조 · 불복신청
- 제48조 · 소송절차의 정지
- 제49조 · 법관의 회피
-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제53조 · 선정당사자
- 제54조 ·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 제55조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 제56조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 제57조 ·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 제61조 ·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 제62조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제63조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
-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68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제69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71조 · 보조참가
- 제72조 · 참가신청의 방식
-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74조 · 이의신청권의 상실
- 제75조 · 참가인의 소송관여
- 제76조 · 참가인의 소송행위
- 제77조 ·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
- 제80조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
- 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인수
- 제83조 · 공동소송참가
- 제84조 · 소송고지의 요건
- 제85조 · 소송고지의 방식
- 제86조 · 소송고지의 효과
- 제87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
- 제88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제89조 · 소송대리권의 증명
- 제90조 · 소송대리권의 범위
- 제91조 · 소송대리권의 제한
- 제92조 ·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 제93조 · 개별대리의 원칙
- 제94조 · 당사자의 경정권
- 제95조 ·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6조 ·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7조 ·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제99조 · 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0조 · 원칙에 대한 예외
- 제101조 · 일부패소의 경우
- 제102조 · 공동소송의 경우
-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
-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 제106조 ·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 제107조 · 제3자의 비용상환
- 제108조 ·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10조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제111조 · 상대방에 대한 최고
- 제112조 · 부담비용의 상계
- 제113조 ·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 제114조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제115조 ·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 제116조 · 비용의 예납
- 제117조 · 담보제공의무
- 제118조 ·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 제119조 · 피고의 거부권
- 제120조 · 담보제공결정
- 제121조 · 불복신청
- 제122조 · 담보제공방식
- 제123조 ·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 제124조 ·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 제125조 · 담보의 취소
- 제126조 · 담보물변경
- 제127조 · 준용규정
- 제128조 · 구조의 요건
- 제129조 · 구조의 객관적 범위
- 제130조 ·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 제131조 · 구조의 취소
- 제132조 ·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 제133조 · 불복신청
-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
- 제135조 · 재판장의 지휘권
-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 제137조 · 석명준비명령
- 제138조 · 합의부에 의한 감독
- 제139조 ·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 제140조 · 법원의 석명처분
- 제141조 ·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제142조 · 변론의 재개
- 제143조 · 통역
- 제144조 ·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45조 · 화해의 권고
- 제146조 · 적시제출주의
- 제147조 · 제출기간의 제한
- 제148조 ·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9조 ·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 제150조 · 자백간주
- 제151조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제152조 · 변론조서의 작성
- 제153조 · 형식적 기재사항
- 제154조 · 실질적 기재사항
- 제155조 · 조서기재의 생략 등
- 제156조 ·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 제157조 ·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 제158조 · 조서의 증명력
- 제159조 · 변론의 속기와 녹음
- 제160조 ·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 제161조 ·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 제162조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163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 제164조 · 조서에 대한 이의
- 제165조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제166조 · 공휴일의 기일
- 제167조 · 기일의 통지
- 제168조 · 출석승낙서의 효력
- 제169조 · 기일의 시작
- 제170조 · 기간의 계산
- 제171조 · 기간의 시작
- 제172조 ·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제174조 · 직권송달의 원칙
- 제175조 ·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제176조 · 송달기관
- 제177조 ·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 제178조 · 교부송달의 원칙
- 제179조 ·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 제180조 ·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제181조 ·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 제182조 ·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 제183조 · 송달장소
- 제184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85조 ·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
- 제187조 · 우편송달
- 제188조 · 송달함 송달
- 제189조 · 발신주의
- 제190조 · 공휴일 등의 송달
- 제191조 ·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 제192조 ·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 제193조 · 송달통지
- 제194조 · 공시송달의 요건
- 제195조 · 공시송달의 방법
- 제196조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제197조 ·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 제198조 · 종국판결
- 제199조 · 종국판결 선고기간
- 제200조 · 일부판결
- 제201조 · 중간판결
-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제203조 · 처분권주의
- 제204조 · 직접주의
- 제205조 · 판결의 효력발생
- 제206조 · 선고의 방식
- 제207조 · 선고기일
-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제209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 제210조 · 판결서의 송달
- 제211조 · 판결의 경정
- 제212조 · 재판의 누락
-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제214조 ·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 제215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217조 · 외국재판의 승인
-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제219조 · 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 제221조 · 결정ㆍ명령의 고지
- 제222조 ·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 제223조 ·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224조 · 판결규정의 준용
- 제225조 ·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제226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227조 · 이의신청의 방식
- 제228조 · 이의신청의 취하
- 제229조 · 이의신청권의 포기
- 제230조 · 이의신청의 각하
-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제232조 ·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 제233조 ·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4조 ·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5조 ·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6조 ·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7조 ·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제239조 ·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0조 ·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 제241조 ·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 제242조 · 수계신청의 통지
- 제243조 ·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 제244조 ·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 제245조 ·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6조 ·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7조 ·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
-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
-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제252조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제255조 · 소장부본의 송달
- 제256조 · 답변서의 제출의무
-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제258조 · 변론기일의 지정
-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제260조 · 피고의 경정
- 제261조 ·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 제262조 · 청구의 변경
- 제263조 ·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 제264조 · 중간확인의 소
- 제265조 ·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제266조 · 소의 취하
- 제267조 · 소취하의 효과
- 제268조 ·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9조 · 반소
- 제270조 · 반소의 절차
- 제271조 · 반소의 취하
- 제272조 · 변론의 집중과 준비
- 제273조 · 준비서면의 제출 등
- 제274조 ·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제275조 ·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 제276조 ·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 제277조 · 번역문의 첨부
- 제278조 · 요약준비서면
- 제279조 ·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제280조 ·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제281조 ·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제282조 · 변론준비기일
- 제283조 ·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 제284조 ·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제285조 ·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 제286조 · 준용규정
- 제287조 ·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 제288조 · 불요증사실
- 제289조 · 증거의 신청과 조사
- 제290조 ·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 제291조 · 증거조사의 장애
- 제292조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제293조 · 증거조사의 집중
- 제294조 · 조사의 촉탁
- 제295조 ·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 제296조 ·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 제297조 · 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 제298조 ·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 제299조 · 소명의 방법
- 제300조 · 보증금의 몰취
- 제301조 ·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제302조 · 불복신청
- 제303조 · 증인의 의무
- 제304조 ·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 제305조 ·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 제306조 · 공무원의 신문
- 제307조 · 거부권의 제한
- 제308조 · 증인신문의 신청
- 제309조 ·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 제310조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 제311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312조 ·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 제313조 ·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 제314조 · 증언거부권
- 제315조 · 증언거부권
- 제316조 · 거부이유의 소명
- 제317조 ·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 제318조 ·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 제319조 · 선서의 의무
- 제320조 ·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 제321조 · 선서의 방식
- 제322조 · 선서무능력
- 제323조 · 선서의 면제
- 제324조 · 선서거부권
- 제325조 · 조서에의 기재
- 제326조 ·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 제327조 · 증인신문의 방식
- 제328조 · 격리신문과 그 예외
- 제329조 · 대질신문
- 제330조 · 증인의 행위의무
- 제331조 · 증인의 진술원칙
- 제332조 ·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 제333조 ·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 제334조 · 감정의무
- 제335조 · 감정인의 지정
- 제336조 · 감정인의 기피
- 제337조 · 기피의 절차
- 제338조 · 선서의 방식
- 제339조 · 감정진술의 방식
- 제340조 · 감정증인
- 제341조 · 감정의 촉탁
- 제342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343조 · 서증신청의 방식
- 제344조 · 문서의 제출의무
- 제345조 ·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제346조 · 문서목록의 제출
-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348조 · 불복신청
- 제349조 ·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제350조 ·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 제351조 ·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 제352조 · 문서송부의 촉탁
- 제353조 · 제출문서의 보관
- 제354조 ·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 제355조 · 문서제출의 방법 등
- 제356조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7조 ·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 제358조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9조 ·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제360조 ·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제361조 ·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제362조 · 대조용문서의 첨부
- 제363조 ·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 제364조 · 검증의 신청
- 제365조 · 검증할 때의 감정 등
- 제366조 · 검증의 절차 등
- 제367조 · 당사자신문
- 제368조 · 대질
- 제369조 ·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 제370조 ·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제371조 · 신문조서
- 제372조 · 법정대리인의 신문
- 제373조 ·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 제374조 · 그 밖의 증거
- 제375조 · 증거보전의 요건
- 제376조 · 증거보전의 관할
- 제377조 · 신청의 방식
- 제378조 ·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제379조 ·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 제380조 · 불복금지
- 제381조 · 당사자의 참여
- 제382조 · 증거보전의 기록
- 제383조 · 증거보전의 비용
- 제384조 · 변론에서의 재신문
- 제385조 · 화해신청의 방식
- 제386조 · 화해가 성립된 경우
- 제387조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제388조 · 소제기신청
- 제389조 · 화해비용
- 제390조 · 항소의 대상
- 제391조 ·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 제392조 ·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 제393조 · 항소의 취하
- 제394조 · 항소권의 포기
- 제395조 · 항소권의 포기방식
- 제396조 · 항소기간
- 제397조 ·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 제398조 ·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0조 · 항소기록의 송부
- 제401조 · 항소장부본의 송달
- 제402조 ·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3조 · 부대항소
- 제404조 · 부대항소의 종속성
- 제405조 · 부대항소의 방식
- 제406조 · 가집행의 선고
- 제407조 · 변론의 범위
- 제408조 ·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제409조 ·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 제410조 ·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 제411조 ·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 제412조 · 반소의 제기
- 제413조 ·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 제414조 · 항소기각
-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제416조 · 제1심 판결의 취소
- 제417조 ·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 제418조 · 필수적 환송
- 제419조 ·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
- 제421조 · 소송기록의 반송
- 제422조 · 상고의 대상
- 제423조 · 상고이유
-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
-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
- 제426조 ·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 제427조 · 상고이유서 제출
- 제428조 ·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 제430조 · 상고심의 심리절차
- 제431조 · 심리의 범위
-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
- 제433조 ·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 제434조 ·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 제435조 · 가집행의 선고
-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
- 제437조 · 파기자판
- 제438조 · 소송기록의 송부
- 제439조 · 항고의 대상
- 제440조 ·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 제441조 · 준항고
- 제442조 · 재항고
- 제443조 ·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 제444조 · 즉시항고
- 제445조 · 항고제기의 방식
- 제446조 · 항고의 처리
- 제447조 · 즉시항고의 효력
- 제448조 ·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 제449조 · 특별항고
- 제450조 · 준용규정
- 제451조 · 재심사유
- 제452조 ·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 제453조 · 재심관할법원
- 제454조 ·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 제455조 · 재심의 소송절차
- 제456조 · 재심제기의 기간
- 제457조 · 재심제기의 기간
- 제458조 ·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 제459조 · 변론과 재판의 범위
- 제460조 ·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 제461조 · 준재심
- 제462조 · 적용의 요건
- 제463조 · 관할법원
- 제464조 · 지급명령의 신청
- 제465조 · 신청의 각하
- 제466조 ·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67조 · 일방적 심문
- 제468조 ·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 제469조 · 지급명령의 송달
- 제470조 · 이의신청의 효력
- 제471조 · 이의신청의 각하
- 제472조 · 소송으로의 이행
- 제473조 ·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제474조 · 지급명령의 효력
- 제475조 ·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 제476조 ·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 제477조 · 공시최고의 신청
- 제478조 ·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 제479조 ·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 제480조 · 공고방법
- 제481조 · 공시최고기간
- 제482조 · 제권판결전의 신고
- 제483조 ·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 제484조 · 취하간주
- 제485조 · 신고가 있는 경우
- 제486조 · 신청인의 진술의무
- 제487조 · 제권판결
- 제488조 · 불복신청
- 제489조 · 제권판결의 공고
- 제490조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 제491조 · 소제기기간
- 제492조 ·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493조 ·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 제494조 · 신청사유의 소명
- 제495조 · 신고최고, 실권경고
- 제496조 · 제권판결의 선고
- 제497조 · 제권판결의 효력
- 제498조 · 판결의 확정시기
- 제499조 ·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 제500조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제501조 ·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제502조 · 담보를 공탁할 법원
- 제62의2조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 제143의2조 · 진술 보조
- 제163의2조 ·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 제164의2조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제164의3조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제164의4조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제164의5조 ·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제164의6조 · 수명법관 등의 권한
- 제164의7조 · 비밀누설죄
- 제164의8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02의2조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제217의2조 ·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제219의2조 ·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 제287의2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제327의2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335의2조 · 감정인의 의무
- 제339의2조 · 감정인신문의 방식
- 제339의3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 제352의2조 · 협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