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3조 (개별대리의 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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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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