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4조의3 (검사의 수사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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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9호의2서식의 수사요청서에 수사요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 수사요청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수사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9호의2서식의 수사요청서에 수사요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 수사요청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수사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기관 또는 관할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건 여부 및 통지 결과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수사요청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요청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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