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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42조 · 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검사는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조서나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1.법 제2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의견 또는 설명을 포함한다)을 들은 경우
2.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법 제24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3.검사의 수사 또는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검찰청 내ㆍ외부의 자문이 필요하여 의견ㆍ자문ㆍ권고 등을 청취(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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