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4 (검사와 사법경찰관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를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협의요청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 재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경과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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