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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조 ·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1.1>
1.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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