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조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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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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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1.1, 2026.10.1>
1.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재기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1>
③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점검 결과서에 따라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⑤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해태 등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6.10.1>
⑥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에 따른다. <신설 2026.10.1>
⑦검사가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사전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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