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1조 · 적용범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이하 "영장청구의뢰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2.「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3.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서 검사에게 법원에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강제처분의 허가서(압수ㆍ수색영장, 법원 허가서 또는 명령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과 유사한 강제처분의 허가서에 한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