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8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접견 등 금지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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