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5조 ·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수사, 공소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도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