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4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이나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규칙 제18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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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 · 공소장의 기재제280조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제281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제282조 · 준수사항제283조 ·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제284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85조 · 심사청구 등제286조 ·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제287조 · 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제288조 ·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제289조 · 징계요구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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