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사건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개정 2026.10.1>
1.공소제기
2.불기소
가.기소유예
나.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죄가안됨
라.공소권없음
마.각하
3.기소중지
4.참고인중지
5.보완수사요구
6.공소보류
7.이송(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소년보호사건 송치
9.가정보호사건 송치
10.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아동보호사건 송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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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기소유예 결정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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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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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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