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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 사건의 결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공소제기
2.불기소
가.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다.죄가안됨
라.공소권없음
마.각하
3.기소중지
4.참고인중지
5.보완수사요구
6.공소보류
7.이송[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이첩하는 경우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소년보호사건 송치
9.가정보호사건 송치
10.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아동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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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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