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1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인권보호수사규칙압수ㆍ수색영장등집행집행할강제처분참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압수ㆍ수색영장등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그 곳의 관리자,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그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시의 준수사항
2.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3.신체의 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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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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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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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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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