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1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②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압수ㆍ수색영장등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그 곳의 관리자,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⑤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⑥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그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⑦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0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1.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시의 준수사항
2.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3.신체의 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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