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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