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47조 (변호인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면담 또는 의견청취 절차의 현저한 방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민감한 사건 정보의 누설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 및 신뢰관계인의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하여 메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삭제<2026.10.1>
②검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메모를 제한하는 경우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녹화ㆍ녹음하는 것이 아니면 전자적 장비를 활용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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