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조의2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완수사요구(결정):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보완수사요구(추완):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3.보완수사요구(공판):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②검사는 수사처검사가 송부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④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여부에 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⑤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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