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0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자료 또는 물건체포영장압수ㆍ수색영장등사법경찰관등검찰수사관물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검찰수사관"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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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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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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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