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②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2.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