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9조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구
②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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