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2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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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등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등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 제시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 제시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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