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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8조 ·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에 대한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ㆍ제3장ㆍ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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