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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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