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40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보조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처리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가송부서 등 관련 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재산형(財産刑) 등 형의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보존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는 합철(合綴)하여 보관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이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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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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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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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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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