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40조 (전자화대상문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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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사건에 대하여 전자화대상문서가 함께 송치ㆍ송부된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에 대하여 접수 전 점검해야 하고, 해당 전자기록사건과 함께 배당한다.
④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처분된 전자기록사건에 전자화대상문서가 있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처리 부서로 인계한다.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인계받은 전자화대상문서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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