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검사는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검토한 후 보전요청 또는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서
2.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서
③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 또는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전요청를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사법경찰관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2.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에 대한 지휘서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ㆍ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2.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⑤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서에 따르고, 법 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⑥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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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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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