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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 제97의3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7의3조 ·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1.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8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서
2.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9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3.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0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4.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1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개정 2023.7.11>
1.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2.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잠정조치신청 기각서
3.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4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서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1.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5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2.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6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3.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7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7.11>
1.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
2.잠정조치 청구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한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1>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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