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3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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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의2에 따라 합동대응할 사건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지정 및 합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합동대응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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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의2에 따라 합동대응할 사건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지정 및 합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합동대응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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