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2조의3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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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검사의 의견제시기간 및 보완수사 결과 통보기간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각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검사의 의견제시기간 및 보완수사 결과 통보기간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각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③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불이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에 따른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통보 내용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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