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2조의4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의 송부일, 검사의 의견제시일 및 보완수사 결과의 통보일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보완수사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제시 또는 기간연장 사실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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