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5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수사준칙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공소유지협력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제1항에 따른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 및 내용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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