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8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등(공수처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5조의13이 적용되는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공소청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일의 지정, 통지, 확인 절차, 확인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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