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조의2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집행이 있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영장의 사본 교부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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