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7의2조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6.4>
1.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
2.제6조제5호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3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사후)
3.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개정 2025.6.4>
1.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5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서
2.사법경찰관리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6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사후) 기각서
3.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7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2.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3.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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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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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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