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7조의2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6.4>
1.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
2.제6조제5호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3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사후)
3.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②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제6조제5호가목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같은 호 나목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개정 2025.6.4>
1.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5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서
2.사법경찰관리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6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사후) 기각서
3.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7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
③검사는 제1항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1.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2.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3.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⑤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6.4,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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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제94조 · 검증조서의 작성제95조 · 감정처분의 허가청구제96조 · 증인신문의 청구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제97조의2 ·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7조의3 ·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제98조 · 사건의 결정제99조 ·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제100조 ·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제101조 · 승인 등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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