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2조 (조사의 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조사의 개시 등노동위원회위원장차별시정통보서사용자근로자의견지방고용노동관서로제125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차별시정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차별시정통보서 사본을 송부하며, 의견 진술방법 및 조정ㆍ중재 절차 등 사건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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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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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