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5조의8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절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절부터 제8절까지와 제12절, 제6장 제1절(제102조는 제외한다)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시정통보"로, "신청서"는 "통보서"로, "관계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본다. 다만, 재심사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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