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8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시정통보"로, "신청서"는 "통보서"로, "관계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본다.
준용 규정차별시정신청차별시정통보신청서통보서관계 당사자당사자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절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절부터 제8절까지와 제12절, 제6장 제1절(제102조는 제외한다)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시정통보"로, "신청서"는 "통보서"로, "관계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본다. 다만, 재심사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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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시정통보"로, "신청서"는 "통보서"로, "관계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본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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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