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8의2조 (재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의 출석없이 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재처분당사자제34호의3서식제158의2조중앙노동위원회중재위원회출석없이중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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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의 출석없이 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라 재처분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한다.[본조신설 2015. 10.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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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처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의 출석없이 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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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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