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9의3조 (쟁점사건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 등의 이유로 사건처리에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 등이 필요한 사건(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별도의 쟁점사건 배정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쟁점사건 배정위원회(이하 ‘쟁점사건 배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익위원 3인(상임위원 1인 포함)과 근로자위원 간사 1인, 사용자위원 간사 1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쟁점사건 배정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쟁점사건 배정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점사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⑤쟁점사건 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쟁점사건을 다룰 특정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천하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추천된 결과에 따라 쟁점사건을 지정한다.1. 쟁점사건 배정위원회에서 단수의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 추천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단수로 추천된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사건을 지정2. 쟁점사건 배정위원회에서 복수의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 추천 시: 복수로 추천된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제1항 본문의 교대 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사건을 지정
⑥쟁점사건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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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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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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