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6의3조 (증인심문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6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주심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심문의 방식심문당사자심판위원회위원장심문할증인순서심판위원회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주심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심문(주심문)2. 상대방의 심문(반대심문)
심문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심문할 수 있다.
제1항의 순서에 따른 심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심문할 수 있다.
제56조에 따라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심문에 참여한 위원의 심문2. 당사자의 심문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사자의 심문을 제한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심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의 관련성이 낮은 때2.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
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증인별로 나누어 심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러 명의 증인들을 함께 심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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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5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6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주심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5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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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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