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의2조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인보험대리점집행이임원대통령령선고받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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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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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8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보험업법 제8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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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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