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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85의3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 피인용 1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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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보험업법 §175
보험업법 §197
보험업법 §70
… 외 6건
9건
6~15회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피인용 — 이 §8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11

조 단위 0

§85의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85의3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75 보험협회10.5인용
보험업법§197 벌칙20.4준용>인용
보험업법§70 「상법」의 준용20.4준용>인용
한국투자공사법§14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20.25위임>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13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20.25인용>인용
서민금융법§2 정의20.25인용>인용
서민금융법§20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20.25인용>인용
서민금융법§61 위원회의 구성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85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75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 cluster_id C0031.S · §85의3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85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1e-052
★ 2보험업법§102의40.01
★ 3보험업법§181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