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5의3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보험협회행위보험설계사위탁계약서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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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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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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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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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8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8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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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