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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2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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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8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18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4준용>인용

발신 인용 — §18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341110.5인용
보험업법§181의210.5인용
보험업법§182110.5인용
보험업법§19010.5인용
보험업법§192310.5인용
보험업법§192110.5인용
보험업법§51520.5인용>위임
보험업법§511420.5인용>위임
보험업법§5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20.5인용>위임
보험업법§131120.4인용>준용
보험업법§13320.4인용>준용
보험업법§861320.4인용>준용
보험업법§862120.4인용>준용
보험업법§25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520.15인용>cites
보험업법§183120.15인용>cites
보험업법§186120.15인용>cites
보험업법§1871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84의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