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
2.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3.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19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25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34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8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8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86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87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4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74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87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89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보험업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5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보험업법 | §10 | 3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5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84 | 2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84 | 2 | 1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84 | 2 | 10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84 | 2 | 2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84 | 2 | 3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84 | 2 | 4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84 | 2 | 5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84 | 2 | 6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84 | 2 | 7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84 | 2 | 8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84 | 2 | 9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9 | 2 | 2 | 2 | 0.15 | 인용>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9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