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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95 (허가 등의 공고)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0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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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 2.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사무소 3. 제125조에 따라 인가된 상호협정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 2.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3.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19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210.5인용
보험업법§12510.5인용
보험업법§134210.5인용
보험업법§18210.5인용
보험업법§18310.5인용
보험업법§18610.5인용
보험업법§18710.5인용
보험업법§4110.5인용
보험업법§74110.5인용
보험업법§8710.5인용
보험업법§8910.5인용
보험업법§51520.5인용>위임
보험업법§511420.5인용>위임
보험업법§5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20.5인용>위임
보험업법§103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5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5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1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10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2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3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4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5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6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7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820.15인용>cites
보험업법§842920.15인용>cites
보험업법§922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9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