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6조 (정관변경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1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 함께 인용교통사고처리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7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로교통법위반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총수리비 104,04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을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안이다.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04,04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 원에 불과하고 그 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甲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보험회사에 22,9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위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매각대금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 이내이고, 달리 위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532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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