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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보험업법 §14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4.20>
보험업법 §8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보험업법 §151
보험업법 §18
보험업법 §22
… 외 12건
보험업법 §18
보험업법 §22
… 외 12건
③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험업법 §151
보험업법 §69
보험업법 §209
… 외 6건
보험업법 §69
보험업법 §209
… 외 6건
④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 §151
보험업법 §69
보험업법 §209
… 외 3건
보험업법 §69
보험업법 §209
… 외 3건
피인용 — 이 §1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3건
항·호 단위 매핑 31건
조 단위 2건
§14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81 총회 결의의 의제 | 1 | 0.5 | 인용 |
§141 ② 제2항 exact (hang)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51 합병 결의의 공고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8 자본감소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2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69 해산의 공고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24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3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25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 2 | 0.4 | 인용>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7 「상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2 | 0.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202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15 | cites>인용 |
§141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51 합병 결의의 공고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69 해산의 공고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24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 1 | 0.5 | 인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7 「상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2 | 0.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29 조직 변경의 등기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 | 0.15 | 인용>cites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15 | cites>인용 |
§141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51 합병 결의의 공고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69 해산의 공고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7 「상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2 | 0.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82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1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49 해산등기의 신청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14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38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4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39 | 2 | 2 | 0.5 | 위임>인용 | |
| 상법 | §434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54 | 1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54 | 3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41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