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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33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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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보험업법 §149
보험업법 §76
2건
1~2회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4.20>
보험업법 §81
1건
1~2회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보험업법 §151
보험업법 §18
보험업법 §22
… 외 12건
15건
6~15회
제2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험업법 §151
보험업법 §69
보험업법 §209
… 외 6건
9건
6~15회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 §151
보험업법 §69
보험업법 §209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1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3

항·호 단위 매핑 31

조 단위 2

§141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81 총회 결의의 의제10.5인용

§141 ② 제2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51 합병 결의의 공고10.8준용
보험업법§18 자본감소10.8준용
보험업법§22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10.8준용
보험업법§69 해산의 공고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64준용>준용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64준용>준용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20.64준용>준용
보험업법§24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10.5인용
보험업법§23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20.4인용>준용
보험업법§25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20.4인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47 「상법」 등의 준용20.4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4준용>준용
보험업법§202 벌칙20.24cites>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20.15cites>인용

§141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51 합병 결의의 공고10.8준용
보험업법§69 해산의 공고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보험업법§24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10.5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47 「상법」 등의 준용20.4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4준용>준용
보험업법§29 조직 변경의 등기10.3cites
보험업법§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0.15인용>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20.15cites>인용

§141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51 합병 결의의 공고10.8준용
보험업법§69 해산의 공고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47 「상법」 등의 준용20.4준용>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4준용>준용
보험업법§82 적용 제외10.3cites

§1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49 해산등기의 신청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14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3811.0위임
보험업법§14310.5인용
보험업법§39220.5위임>인용
상법§43420.5위임>인용
보험업법§54110.3cites
보험업법§543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41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