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4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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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112조 ·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제113조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14조 · 자산평가의 방법 등제114조의2 · 사채의 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제114조의3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4조의4 ·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114조의5 · 의결권 제한 등제115조 · 자회사의 소유제116조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제117조 ·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