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보험업법 목차

보험업법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9 · 권역 7
← §134   §13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134
… 외 6건
9건
6~15회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피인용 — 이 §1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9

§1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79 감독10.8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10.3cites
보험업법§136 준용20.24준용>cites
보험업법§192 감독20.24준용>cites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15인용>cites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보험업법§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20.15인용>cites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13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34310.5인용
보험업법§134110.5인용
보험업법§1341110.5인용
보험업법§2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0.5인용
보험업법§51520.5인용>위임
보험업법§511420.5인용>위임
보험업법§5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20.5인용>위임
보험업법§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9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3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