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결의ㆍ합병과해산ㆍ합병금융위원회보험계약받아야해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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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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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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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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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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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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