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0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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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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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대상 제외 여부
보험계약 유지·관리만 하는 예별손해보험은 변동성이 낮고 보완 검증이 가능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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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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