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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68 (출연)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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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8조(출연)
보험업법 §170
보험업법 §172
보험업법 §174
… 외 1건
4건
3~5회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71
보험업법 §44
2건
1~2회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6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4

§16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71 자금의 차입10.5인용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4준용>인용

§16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70 자료 제출 요구10.5인용
보험업법§172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10.5인용
보험업법§174 정산10.5인용
보험업법§70 「상법」의 준용20.4준용>인용

발신 인용 — §16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6710.5인용
보험업법§28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820.2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68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