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8조(출연)
보험업법 §170
보험업법 §172
보험업법 §174
… 외 1건
보험업법 §172
보험업법 §174
… 외 1건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71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44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6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4건
§16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71 자금의 차입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16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70 자료 제출 요구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72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74 정산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70 「상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16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67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8 | 2 | 0.2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68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5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2e-05 | 17 |
| ★ 2 | 보험업법 | §169 | 보험금의 지급 | 1e-05 | 4 |
| ★ 3 | 보험업법 | §121의2 |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 1e-05 | 2 |
| · | 보험업법 | §168 | 출연 | 0.0 | 4 |
| · | 보험업법 | §189 |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84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62 |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28의3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 0.0 | 3 |
| · | 보험업법 | §20 | 조직 변경 | 0.0 | 1 |
| · | 보험업법 | §121 |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 0.0 | 3 |
| · | 보험업법 | §132 | 준용 | 0.0 | 2 |
| · | 보험업법 | §74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99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96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0.0 | 3 |
| · | 보험업법 | §112 |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128의2 | 기초서류 관리기준 | 0.0 | 1 |
| · | 보험업법 | §163 | 보험조사협의회 | 0.0 | 0 |